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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평가
교육환경평가
교육환경평가
협의절차
법제화
2016년 2월"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"의 제정으로 학교설립자,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,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
실시근거
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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